현재 유례없는 초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은 부모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위하여 2023년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줄도 모르고 있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솔직히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고 신청방법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년간 부모에게 주는 급여이다보니 아이가 3살이 되면 받지 못하지만 2년이라도 급여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가정의 경제에 여유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출산과 양육시 발생하는 소득감소를 보완하는 소득보장의 일환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소득, 재산, 육아휴직등과 상관없이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2024년 부터는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2023년도에는 만0세, 만1세는 각각 70만원, 3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씩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금액 |
만0세(0~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
만1세(12개월~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15만원 ▲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어린이집 만 0세 보육료는 51만 4000원(23년도 기준) 입니다.
- 만 0세의 부모급여는 70만원입니다. 부모급여 700,000 - 514,0000= 186,000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부모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만 1세의 부모급여는 35만원인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452,000원 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만 1세 영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게 된다면 부모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종일제 아이들봄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한달 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돌봄 서비스를 조금 이용할 경우라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길게 이용할 경우는 부모급여를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지급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이들에게도 보육료 및 교육료 지원 과 중복가능합니다.
나이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3.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모바일 웹
- 정부 24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4.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급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받게 됩니다.
압류방지계좌(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 방지계좌로 수당 지급이 가능)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는 다음달부터 지급되니 15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