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도 있네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은행 대출 받아가며 집을 매매 했더니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어찌되었건 우리에게 돈을 돌려준다니 좋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 '23.3.14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으로 처음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세를 일정부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 100%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3.3.14)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되찾게하려는 정부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23. 3. 14
- (기존) 부부합산 소득 7천 만원 이하 & 주택가격 3억원(광주) 이하 → 면제 또는 50% 감면
- (개정) 소득무관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 (소급적용) 22년 6월 21일 ~ 23년 3월 13일 사이 취득분 소급 적용 감면
취득세 환급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생애 최초 주택 12억원 이하 유상 취득자
-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 전입신고 한자 (필수)
-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취득 미해당자
취득세 환급세액
- (기존 감면분) 기존 50%감면분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먼저 감면된 금액을 차감하고 세액
- (신규 감면분) 200만원 한도 내 취득 세액
신청방법
환급청구 제출 서류를 갖추어서 구청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방문제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최대 200만원을 준다고 하니 방문 접수할 만 합니다. 그리고 환급금은 보통 신청 후 약 14일(2주 내)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환급청구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생애최초 주택 감면신청서
② 지방세환급청구서
③ 본인명의 계좌사본
④ 신분증 사본
- 서류 발급
①, ② 번 서류는 위택스에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해당 구청에 전화문의하신 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는 다음의 사항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징금이 나옵니다.
- 전입신고 후 3년이내에 매각을 하거나 전세로 내놓거나 증여를 했을 경우에도 추징금이 나올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면 후에는 감면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