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의 선정기준이 넓어지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급방식이 2022년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하고 최대 654,000원 지원받으십시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제도로 소득인정액을 조사 후 조건에 맞게 지원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신청대상과 지원방법, 지원내용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지원금액(바우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연1회) | ||
교육급여 대상자가 사용하는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입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교육부 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영역에서 교육급여 선택후 신청하기
교육급여 신청대상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으로 초등, 중등, 고등, 특수학교 재학생 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만 대상자 선별
-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여부 판단하지 않음
2023년 교육급여(50%이하기준) | 소득인정금액 |
1인가구 | 1,038,946원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6인가구 | 3,613,991원 |
지급방법 변경
2022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어2023년 부터는 바우처로 변경하여 지급됩니다. 교육비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사용방법은 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드에 포인트로 입급되어서 차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교재, 학용품, EBS교재등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금액 및 입학금, 수업료로 지출할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부터 신청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런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꼭 첫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