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파서는 10원짜리 하나 나오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오르는 시대에 살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라도 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얼마를 지원해주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천천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6월말 지급)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별, 소득별 등의 조건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도 지급액
2023년은 2022년 지급액에서 10% 인상됨
2. 신청자격
3. 신청요건 충족 여부(본인만 확인 가능)
-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링크에서 자신의 신청대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확인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 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신청인과 배우자의 ①,②,③만 합산한 금액)에 의해 산정됨
① 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정기신청 자격
반기신청 자격
4. 신청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해당하는 가구원에게 국세청에서 공식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우편 또는 모방이로 받게 됩니다.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본인에게 부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안내문을 어떠한 이유(스팸, 지우기)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PC, 모바일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확인과 소득증빙을 위해 회원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신청/제출 → (PC: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PC:기타)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미안내사유)
*주의사항: 계좌번호와 연락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후에는 진행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신청/제출 → (PC: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3) 자동응답전화
홈페이지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가능하고, 점심시간 12~13시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5.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신청(근로소독 외, 사업이나 종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은 경우)
2023년 3월 1일~3월 15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산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 국민이 신청한다는 가정을 할 경우, 5월에 몰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신청 제도 도입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