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2. 22. 14:57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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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잔액확인, 자동재충전, 분실신고 한번에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 잔액확인방법 고객센터 전화연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전화연결 - 청소년이나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분들도 이용가능함. 인터넷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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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란?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임.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

 

- 1인당 연 13만원

 

발급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시 즉시 발급가능

 

- 본인 신청 시 필요 서류 

     1) 발급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양식 수령 가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인 신청시 필요 서류

     1) 대리인과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2) 발급대상자의 위임장(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별지 제3호서식] 문화이용권 위임장(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2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wp
0.08MB
[별지 제1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wp
0.07MB

 

 

홈페이지 신청

 

- 만 14세 이상인 경우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 > 카드발급 > 본인인증 > 발급신청 > 수령 순으로 진행

- 카드는 등기로 수령,  약 2주정도 소요됨

 

 

문화누리 앱 신청

 

- 문화누리 앱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

- 카드발급 메뉴에 본인인증 후 상세 정보 입력, 약 2시간 이후 농협 지점에서 방문 수령 가능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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